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스포츠월드 언론사 이미지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스포츠월드
원문보기
뉴시스

뉴시스


현직 KBS 이사 11명 중 7명의 임명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KBS 전·현직 이사진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미통위(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로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이사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 취소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방미통위가 '2인 체제'로 해당 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해 해당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5인을 구성하게 돼 있는 위원회에서 3인이 임명이 안 된 이유가 있어도 2인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를 원천 봉쇄해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적위원이 2명일 때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해 과반수 찬성이 불가하고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위원회에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대통령의 임명 처분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24년 8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KBS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그러자 당시 KBS 야권 성향 이사 5명은 방미통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이사가 제기한 무효 확인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조 전 이사를 제외한 원고 4명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건 후임자가 지명이 안 됐기 때문이지 이 사건 추천 결과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원고들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며 각하로 판결했다.

#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 스포츠월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스포츠월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