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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5·18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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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기간 끝났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 “국가가 보상 집행 과정서 혼란 초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2일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3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늦어 권리가 소멸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1990년에 제정된 5·18 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들은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당시 가족들은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일체의 손해배상 문제가 포괄적·종국적으로 정리됐다’고 여겨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 국가배상청구를 막는 것은 과잉금지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가족들은 같은해 11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했는지를 두고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헌재가 위헌을 결정한 2021년부터 진행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1명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보상금 지급결정일로부터 시효가 진행돼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1인의 다수의견으로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1심과 마찬가지로 2021년 5월 27일 헌재의 위헌 결정을 소멸시효 기산 시점으로 잡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기까지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며 “위헌결정을 통해 위자료 청구권 행사에 대한 장애사유가 비로소 제거됐다”고 봤다. 이어 “유가족이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상황은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 대상·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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