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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범죄 관련 무고사범 4명 기소…경찰 불송치 사건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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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관련 허위 고소를 한 무고사범 4명을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2개월간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핌DB]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에 기록이 송부된 사건들이다. 검찰은 기록을 재검토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직접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를 밝혀냈다.

대표적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외국인 피해자 B씨를 강간한 뒤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돈을 뺏을 목적으로 합의된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신고한다는 협박을 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검찰 단계에서 조사됐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녹음파일 분석을 통해 A씨의 무고 등 혐의를 인지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도 검찰은 연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상대를 강간범으로 고소하거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허위로 강간 피해를 주장한 사례,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강간 신고를 한 사례 등 성범죄를 가장한 무고 사건 3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송치사건뿐 아니라 불송치사건에 대하여도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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