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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공사대금 분쟁 현장소장-지역업체 관계자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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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기 기자]
간담회 모습.(제공=보은군의회)

간담회 모습.(제공=보은군의회)


(보은=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최근 보은군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원·하청 간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해 해당 업체 현장소장과 지역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하청업체가 공사를 중도에 포기한 이후, 해당 사업을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받아 공사를 수행한 보은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공사 기간 중 지출한 자재대금과 장비임차료 등 공사 관련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은군의회는 관내 소규모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원청과 관내 소규모 업체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윤대성 의장은 "하청 구조 속에서도 정당한 공사대금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의회 역시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지역 업체들의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사대금 미정산 문제 해결은 물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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