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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횡령' 前경남은행 간부, 파기환송심서 추징금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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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형이 확정된 경남은행 전 간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게 추징금 49억7925만원을 선고했다.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형이 확정된 경남은행 전 간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고법. [사진=뉴스핌 DB]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형이 확정된 경남은행 전 간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고법. [사진=뉴스핌 DB]


이씨는 고교 동창인 황모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합계 2286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임의 사용하고,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방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2023년 9월 이씨를 구속기소할 당시 횡령액을 1437억원으로 특정했으나 이후 추가 범행을 밝혀내 같은 해 12월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횡령 혐의액은 총 3089억원으로 늘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추징금 159억여원에 대해선 압수한 금괴의 시세를 재판 선고 시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원심 판결의 추징 부분을 다시 판단했다"며 "원 추징액이 159억원이었으나 금 가격 상승분을 다시 산정하며 약 109억원의 추징액이 줄어들었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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