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괴정동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채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붙잡혔다. 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한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 사건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치려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세워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한다”고 강조햇다.
장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재판부가 나머지 주문을 읽고 있는 도중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느냐”며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교도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