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씨엘과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씨엘은 2020년 2월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하고 국내외에서 활동을 펼쳤으나, 해당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것이 알려졌다. 씨엘은 직접 대표를 맡아 회사를 운영해왔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동원의 1인 기획사 AA그룹 역시 2023년 1월 설립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난해 10월에 뒤늦게 등록 절차를 마쳤다. 강동원은 소속 배우로 기획사 운영과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많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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