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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에 '칼' 뺐다…처벌·환수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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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체계를 손본다.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제2차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 재정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경부·교육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국토부·중기부·성평등부 등 9개 부처 관계자가 참여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지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세제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운영 중이다. 각 작업반에는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일 오전 KT&G 임시집무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2026.01.02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일 오전 KT&G 임시집무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2026.01.02 photo@newspim.com


정부는 최근 사회안전망이 촘촘해지고 복지혜택이 늘면서 일부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보조금, 출연금 등은 공공재정환수법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운영돼 처벌 수위와 환수 규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제도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연계 강화 ▲유사 사례 공유와 적발 시스템 고도화 ▲합동 예방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중복수급 탐지가 가능한 통합 관리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보험은 사업장 폐업을 악용한 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공단 등과의 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은 신청 패턴 분석 등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 탐지 기능을 높이고,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요양보험은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자율점검 강화를 통해 예방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확대해 온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원방식과 기준 등을 재편해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월 관리가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이월 요건 강화, 보조사업 이월·재이월시 보조금 시스템 등록 의무화 등 지침이 강화된다.


한편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성과평가 개편방안과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 유형에 적합한 평가 방법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세제혁신반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 구체화 등 이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소는 과감히 걷어내 '생산적 재정'으로 재구조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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