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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반대 자막 삭제 의혹' 이은우 전 KTV 원장 "정당한 권한 행사"

뉴시스 이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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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판 뉴스 삭제하게 한 혐의
이은우 측 "KTV, 정부 홍보 채널"
오는 3월 19일 1차 공판기일 진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직원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이 전 원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원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원장 변호인은 "(KTV는) 정치·경제 등 비판적인 내용을 담는 게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이나 사안들을 홍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방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상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음은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은 그런 정부 정책 홍보 채널 기능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시한 바는 맞지만 채널 지위나 기능, 역할 등에 충실히 하고자 한 것이지 균형성이나 객관성을 해치려고 했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을 듣고 이 전 원장에게 "방송 편성 책임자에게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변호인이 말한 그 내용과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이 전 원장 측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해당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다퉜다.

이 전 원장 변호인은 "관련 사건과 고발 사건 두 개의 연결고리로 특검의 수사권 범위에 들어왔다고 판단된 것 같은데 공소권이 특검에 있는지도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이 사건 수사 경과는 처음에 공소사실에 나온 내용에 대해 고발돼서 경찰이 수사하다가 특검에 이첩됐다"며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변경해서 기소했는데, 관련 사건으로 특검 수사권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3월 19일에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KTV 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4일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원장은 KTV 직원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관련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직무 권한을 남용해 보도부장과 팀장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내용만 선별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또, 3시간 11분가량 방송된 KTV 뉴스 특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담화 영상 19회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수십 회에 걸쳐 방송됐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의 진행 상황, 이를 지적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에 관한 보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사이 다른 언론에서는 무장 군인과 경찰들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내용, 국회의장 및 여야 당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법조인이 계엄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 다수 시민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집회하는 내용 등이 보도됐다고 특검은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이 전 원장 등 KTV 관계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생중계를 준비하는 등 내란 선전 선동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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