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의 끈질긴 문제 제기가 정부의 강력한 '부정행위 근절 대책'으로 이어졌다.
22일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와 고의적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이 의원이 지난해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철거비 인상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다.
당초 정부는 폐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한도를 2024년 250만원에서 2025년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했다.
하지만 지원금이 늘어나자 음식점·주점업 등의 철거 견적이 1년 만에 평균 40% 이상(312만원→438만원) 동반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지원금 인상분이 고스란히 철거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상시 신고가 가능한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했다.
특히 고의로 견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를 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즉각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준을 높였다.
이재관 의원은 "폐업의 아픔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예산이 현장에서 왜곡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이번 조치로 정책의 혜택이 업체가 아닌 실제 폐업 소상공인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이 혈세 낭비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눈먼 돈' 사냥을 차단하고, 민생 예산의 집행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부정행위 신고센터' 상시 가동…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 이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