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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청년' 노려 휴대폰 깡·해외 넘기기 시도한 일당 징역형

뉴스1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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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나 저신용 청년들을 상대로 '나를 구제하는 대출'(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영리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금융권 대출이 막힌 청년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털하게 한 뒤, 이를 넘겨받아 처분하고 수익금 2억 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내구제 대출로 현금을 챙기고, 6개월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밥솥, 모니터, 휴대전화 등을 넘겨받았으나 물건만 처분하고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내구제 대출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나 유심칩 등을 구매해 넘기면 돈을 주는 신종 불법 작업대출이다. 과거 '깡' 수법과 비슷하다.

이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2024년 1~9월 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 금액은 2억 7000만원, 피해자는 10여 명에 달했다.


심지어 이들은 일부 피해자를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중국이나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으로 넘기려 시도하거나, 금품 갈취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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