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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2.06%↑…진리동 3.9% 최고 상슝률

뉴스1 김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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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서 이의신청 가능



이천시청 전경.(이천시 제공)

이천시청 전경.(이천시 제공)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2.06% 상승했다.

22일 이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천시를 포함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

이천시의 이용 상황별 상승률은 주거용 2.05%, 상업용 2.19%, 주상용 1.81%, 공업용 3.02%로 조사됐다. 읍·면·동 별로는 진리동(3.9%)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호법면(3.86%), 대포동(2.76%)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한편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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