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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울어서”…생후 9개월 아들 목 눌러 숨지게 한 아빠

헤럴드경제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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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연합]

아기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상습적인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A씨에게는 10년, B씨에게는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아이가 너무 울어 화가 나 때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수사 결과 A씨는 C군이 생후 4개월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학대를 반복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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