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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해서”… 이웃 과일가게 사장 살해한 중국인, 2심도 징역 25년

조선일보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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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청과물 가게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중국인에게 2심 법원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22일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반영할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작년 3월 7일 오전 3시 29분쯤 피해자 B(65)씨가 사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쓴 채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오토바이를 추적해 그의 주거지 앞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손님들에게 내 청과물 가게에 대해 험담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고, 그와 대화하러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그러면서 “나를 알아본 B씨가 욕설하며 도발했고, 맨손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후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에 도착한 후,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아파트 출입 통로에서 나오는 B씨를 뒤따라가 그의 등 뒤에서 급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범행 장소로 출발하기 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청과물 가게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B씨의 방해로 자신의 가게 수입이 줄었다고 오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살해를 마음먹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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