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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무료공연 제공 혐의' 박덕흠 보좌관,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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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소담 기자]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보좌관 전상인(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100만원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연자들이 다수의 수상 경력과 TV 출연 경력을 가진 전문 공연자이며 대가를 받고 활동해왔다"며 "전 씨가 과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만큼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자를 섭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성이 확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관위 공문에서도 금지행위 예시로 전문 마술공연이나 초청공연 등을 제시했을 뿐 비전문가 공연은 명확히 제한되지 않았다"며 "전 씨가 이를 허용 가능한 행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박덕흠 의원은 피선거권을 잃지 않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옥천군수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박 의원은 해당 공연자 섭외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法 "고의성 단정 어렵다"…벌금 100만원서 감형 박덕흠,보좌관,항소심,벌금80만원,감형,지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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