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청사 사진/사진=뉴시스 |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요 제분사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기초 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같은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부당한 담합 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 당부한 바 있다.
검찰도 민생에 영향을 주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밀가루 시장의 경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고 생활필수품 특성상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담합 구조가 고착돼 있단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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