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KBS 이사 11명 중 7명의 임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KBS 이사 임명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2인이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4년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직후 2인 회의를 개최,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새롭게 추천했다. 이에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 5인은 같은 해 8월 방통위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사 5인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단 두 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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