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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씨엘, 경찰 조사받더니... '불구속 송치'

MHN스포츠 한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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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한재림 기자) 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연예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가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씨엘과 해당 법인, 그리고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을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관할 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 7개월간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씨엘이 대표로서 직접 법인을 운영해 온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 역시 2023년 1월 법인을 세운 이후 약 2년 9개월 동안 등록 절차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소속 배우인 강동원은 기획사 경영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연기 활동에만 전념해 온 점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한 고발인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미성년자와 연습생 등 취약한 위치의 아티스트 보호와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법"이라며 장기간 미등록 영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인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운영이 신인·청소년 보호와 거래 신뢰,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도 등록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의 유명 연예인들이 수년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온 사안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향후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 = 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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