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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도 앞으론 엄카 대신 가족카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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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생들도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23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의 신청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가 발급된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발급하도록 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도 허용된다.


기술 발전과 영업환경 변화로 실제 영업 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방문 외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서 규제를 합리화했다.

영세가맹점 인정기준도 매출액으로 일원화했다.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원 이하면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이 환급될 때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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