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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 1인 기획사 미등록 혐의 송치...강동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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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2NE1 멤버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씨엘과 그가 설립한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A씨의 법인을 내일(23일) 불구속 상태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씨엘은 2020년 레이블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로 회사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는다.

강동원의 경우 소속사 대표 A씨와 A씨의 법인이 2023년부터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지만,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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