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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18 유족,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권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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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위헌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한 만큼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한 1990년대를 기준으로 청구권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로 시점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990년대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은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는데, 2021년 5월 이른바 화해 간주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한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유족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정부는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채권은 지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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