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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9개월 아들 목 눌러 숨지게 한 아빠 징역 20년

OBS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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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아들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27살 B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되,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아들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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