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근아 기자] 화성시는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법률 자문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관련 표현이나 타 법령 저촉 여부가 있는 광고물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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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아 기자 rdgdx1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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