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양평 고속도로 뇌물'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이투데이
원문보기
法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 없어"
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모두 부인


사진은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의 모습

사진은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의 모습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절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판단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 자택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 그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사건'과 비교할 때 범행 시기와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특히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체 A 사 소유자 송모 씨도 해당 의혹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팀도) 기소 시점 김 전 서기관이 임의제출한 현금이 (특검 수사 대상인) 사건과 연관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수사를 계속했고, 이 사건을 기소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재기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A 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 사 대표 송 씨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서기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투데이/박진희 기자 (jinhee12@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3. 3베트남전 충격패
    베트남전 충격패
  4. 4놀뭐 허경환 위기
    놀뭐 허경환 위기
  5. 5이해찬 위중
    이해찬 위중

이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