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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엄카' 대신 '내 카드'… 3월부터 중학생도 신용카드 쓴다

디지털데일리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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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가맹점 확인·신용카드 심사 중단 제도 개선도 개정안 포함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앞으로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의 중학생 자녀도 본인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대여가 사라지고 청소년들의 금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 허용과 비대면 가맹점 가입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의 제도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카드를 빌려 쓰는 부정 사용 사례가 빈번했고 분실 시 보상 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불편이 뒤따랐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 및 대여 관행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추세에 맞춰 청소년들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가 본인 명의의 카드를 직접 사용하며 경제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올바른 경제 관념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5개 카드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카드사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역시 기술 발전에 발맞춰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위치 정보(GPS)가 포함된 사진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확인 방식이 인정된다. 이는 사업자가 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는 방지하면서도 가맹점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와 인허가 절차도 정비된다. 여전사가 타사의 리스나 할부 상품을 중개·주선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리스 등의 중개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여전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했던 점을 정비하는 취지다.


또한 신용카드업 허가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심사가 중단되더라도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인허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영세가맹점 인정 요건은 더욱 간소해진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기준과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었으나, 이를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앴다.

아울러 법원 판결 등으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어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정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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