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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 영풍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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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와 소송대리인단이 (주)영풍과 장형진 총수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있어 인근 주민들은 제련소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주민대책위 측은 오늘(22일) 영풍과 총수, 대표이사 등에 대해 환경복원비용을 은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영풍 측이 국회에 보고한 정화비용 2,991억 원과 달리 공시에 2,035억 원을 기재해 1000억 원을 적게 썼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난해 7월 권익위가 권고한 토양정밀조사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환경부에 제련소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요구하면서 "제련소 위치와 운영 기간, 오염물질 종류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시설보다 훨씬 강화된 환경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고발에 나선 주민들은 석포제련소 인근 카드뮴 농도가 장항제련소의 45배, 토양 정화 이행률은 5%에도 못 미친다며 1,300만 시민이 매일 마시는 물이 반세기 동안 오염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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