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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표준지 공시지가 0.73% 상승…전국·경남 평균 밑돌아

뉴스1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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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5%·경남 1.16% 대비 낮은 상승률로 안정세 유지"



창원시 표준지 결정공시표(경남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시 표준지 결정공시표(경남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0.73%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3.35%와 경남도 평균 상승률 1.16%에 비해 낮은 수치로, 창원시의 지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역별 상세 변동률을 살펴보면 성산구가 0.9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진해구 0.71%, 마산합포구 0.66%, 의창구 0.56% 순으로 나타났다. 마산회원구는 0.38%로 5개 구 중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표준지 8871필지 중 단위면적(㎡)당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상업 중심지인 성산구 상남동 11-7번지(광동힐타운)로 627만8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마산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48-4번지 임야로 761원으로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향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적용된다.

공시된 표준지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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