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위해 손 맞잡은 대구·경북 |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가칭) 출범을 목표로 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도와 지역 정치권은 법안을 최종 완성해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핵심 권한·재정 이양, 경제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핵심 특례 등이 담긴다.
22일 대구시와 경북도, 시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통합 특별법은 행정구역의 통합,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권한 이양 등 '대구경북특별시'의 경제, 산업 발전과 특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한다.
경북도는 법안 주요 내용과 통합 방향 등을 담은 '의견 청취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의해 마련하고 있으며,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개발 특례, 획기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특례, 직·간접 비용 및 특별시 발전 재원 확보를 위한 과감한 재정 특례 등 경제성장에 필요한 핵심적인 특례를 포함했다.
또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교통 특례, 인재 양성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 특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민생·복지 특례 등 대구경북특별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필요한 특례를 반영했다.
행정통합 방향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와 대구시를 통합하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행정구역과 계층·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통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가칭)로 설치하며,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및 광역행정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으로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 이양을 확보하고 광역 단위 정책 수립과 집행 역량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사업을 국가 책임 아래에 확대하고 강화해 통합의 효과가 전 지역에 확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자치단체의 설치와 함께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해 생활행정과 지역 밀착형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과 재원도 강화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로 먼저 통합 신공항을 중심으로 교통, 산업, 정주 기반을 연계 구축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을 병행해 대구·경북의 접근성과 물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투자 확대와 권역별 발전전략 추진으로 지역 내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경북의 산업·공간·자원 기반과 대구의 산업·인재·서비스 기반을 결합해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문화·보건·복지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도 기대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 개회날인 본회의에서 전체 도의원(59명)을 상대로 찬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
경북도와 대구시는 도의회 의견 청취, 통합 특별법안 발의를 1월 중 끝내고 2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법률안 통과 및 공포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4년 통합 추진 당시 만든 특별법안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는 등 특별법안에 대한 막바지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곧바로 통합 준비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3월에 통합 절차 이행을 위한 조직, 사무, 재정 등 후속 준비에 들어간다.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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