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단독]與 'RIA·성장펀드법' 지원사격..."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머니투데이 유재희기자
원문보기
[the300]

(서울=뉴스1) =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로비에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장중 5000을 돌파하고 있다. (신한지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서울=뉴스1) =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로비에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장중 5000을 돌파하고 있다. (신한지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22일 전대미문의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 관련 세제 지원 법안 발의로 지원사격에 들어갔다. 이른바 '서학개미'(해외 주식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RIA(국내시장 복귀 계좌)법안과 함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경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the300]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해외 투자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법안을 이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IA 도입 법안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성장펀드 법안은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골자다.

앞서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국민성장펀드 세제 지원안을 발표했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동안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 지원 계좌다. 한도는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다. 특히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1분기 매도하면 100%, 2분기에 매도하면 80%, 하반기 매도하면 50%의 혜택을 부여한다. 증시 부양과 함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올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는 3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9%)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발의돼 오는 23일 공개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당 안팎에선 코스피지수 5000달성의 주역으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을 꼽는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발족한 특위를 중심으로 1·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다. 3차 상법개정안 역시 다음달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머니투데[the300]의 인터뷰에서 "국내 주식시장을 10년 동안 장기 성장한 일본처럼 신뢰받는 자본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코스피 5000 달성이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 5000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걸 의미한다"면서도 아직 갈길이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기 위한 자본시장 정책은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이런 정책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남은 입법 과제인 3차 상법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오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나 공시 제도 개선, 충실 의무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자본시장법 개정 등의 과제를 차분히 점검해 가겠다"고 했다.

특위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편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행태를 막는 법안이다. 상장주식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 미만일 경우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시장가격(시가)이 아닌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을 최소 평가액으로 인정하는 게 골자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이사통 고윤정
    이사통 고윤정
  3. 3유재석 두쫀쿠 열풍
    유재석 두쫀쿠 열풍
  4. 4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 5또럼 서기장 연임
    또럼 서기장 연임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