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검찰, 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에 2심도 사형 구형

연합뉴스 류수현
원문보기
차철남[연합뉴스 자료사진]

차철남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형량은 가볍다"며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차철남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5시께 같은 중국 국적(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주거지와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은 2월 12일이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