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체판사회의…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 논의 |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을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20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 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딸과 며느리 회사에 넘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줬다며 과징금 20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대방건설은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그룹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많은 땅이었다.
대방산업개발은 이 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천억원, 영업이익 2천501억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매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령상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대방건설이 법령이 허용하는 선에서 전매한 것을 부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조항이 담긴 옛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만 적용되는데, 대방건설은 2020년 5월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며 "따라서 이 사건 당시에는 기업집단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곳이 막대한 분양시공으로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는 장기간에 걸친 개발사업 과정에서 얻게 된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 사후적 이익을 전매를 통해서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 부자(父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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