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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기자 폭행' 권성동 의원,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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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약식기소됐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 같은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절차를 생략하고 서면 심리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권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던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20미터 이상 끌고 가는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이 기자는 국회의 임시취재증을 발급받아 국회 경내에서 정상적인 취재 활동 중이었다. 그럼에도 권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다, 찌라시다”라며 뉴스타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까지 더했다.


▲2025년 4월 16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채 끌고 가고 있다.


당시 피해자인 이명주 기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고, 권 의원을 폭행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권 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인터뷰를 하려는 피해자(이명주 기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밑으로 내리는 등 약 26초 동안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원칙적으로 재판부가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식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는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권 의원이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뉴스타파는 권 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인 이 기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권 의원의 보좌진을 통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17일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타파 홍우람 wooramh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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