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약식기소됐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 같은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절차를 생략하고 서면 심리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권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던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20미터 이상 끌고 가는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이 기자는 국회의 임시취재증을 발급받아 국회 경내에서 정상적인 취재 활동 중이었다. 그럼에도 권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다, 찌라시다”라며 뉴스타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까지 더했다.
▲2025년 4월 16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채 끌고 가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판부가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식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는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권 의원이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뉴스타파는 권 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인 이 기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권 의원의 보좌진을 통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17일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타파 홍우람 wooramhong@newsta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