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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AI기본법’ 기업 지원데스크, 오늘부터 운영 시작

이데일리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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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맞춰 중소·스타트업 대상 법률·기술 상담 지원
온라인·전화 상담 모두 가능
기업 맞춤형 상담, 72시간 내 신속 회신, 상담 내용 비공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1월 22일(목)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에 맞춰, 기업의 법률 및 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이날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 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고영향 AI 전문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 및 운영 점검을 진행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기업 맞춤형 상담, 72시간 내 신속 회신

지원데스크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시행 해석, 기술 적용, 법적 대응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법·제도·기술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일반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회신하고, 법적 검토 등 심층 상담은 최대 14일 이내 회신한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한다.


또한, 기업들의 문의 사례를 모아 FAQ 사례집 형태로 배포하고, 지역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순차로 열 예정이다.

전화·온라인 모두 가능

-전화 상담: 080~850~2546 (평일 09:00~18:00), 상담원 2인이 일반 문의를 전담한다.

-심층 상담 필요 시 온라인 접수: KOSA 홈페이지 전용 창구로 가능하다. 조항별·내용별 카테고리로 문의 접수, 접수 후 담당기관 검토 뒤 회신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나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신뢰 확보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여 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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