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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의혹' 별건 뇌물 사건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종합)

연합뉴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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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기소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법원 "합리적 관련성 없어"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공소기각 첫 사례…'별건 수사' 논란 가능성
법원 로고[촬영 이율립]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관할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 검찰의 공소(기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판결로 하는 경우와 결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김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을 잡고 별건으로 재판에 넘겼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A씨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짚으며 "김 서기관만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 두 가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받았는데, 한 사람이 벌인 여러 범죄라는 사실만으로 두 사건 사이 관련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뇌물 사건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에 관한 압수영장에 따라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한 범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 수사 대상이 뇌물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도 있는데 특검 수사 대상이 이 모든 범죄에 미친다는 것은 특검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특검은 이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순 있었겠지만, 이후 취득한 수사 정보 등에 따르면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수사나 기소 권한이 있는 곳으로 사건을 이전해야 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한다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적법한 수사기관이 나머지 수사를 진행해 재기소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민중기 특검[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민중기 특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특검팀은 12월 28일 해산할 때까지 사건 기준 총 31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시에 가동된 '3대 특검'(내란·순직해병 포함)으로 범위를 넓혀도 전례가 없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별건 수사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왔다.

구치소에 수용된 김 서기관은 재판부의 공소기각 선고에 따라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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