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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창원시의원, 기업사랑·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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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사진제공=창원시의회)_ 최정훈 창원시의원

(사진제공=창원시의회)_ 최정훈 창원시의원


(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자은-덕산-풍호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기업인·노동자에게 수여하는 기업 사랑상과 관련해 신뢰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사랑상 선정과 관련해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심사 기준 내 정량 평가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수상자 선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1월 26일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기업인·노동자에 대한 예우·지원 차원에서 △최고경영인상 △산업평화상 △최고노동자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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