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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 중 간첩누명 옥살이…40년만에 무죄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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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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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 중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60대가 40여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85년 일본 유학 중 국내를 오가며 북한 측과 접선하는 등 아버지의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아버지 또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 부자가 안기부 수사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도록 강요해 받아낸 피의자심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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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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