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지역 생활체육의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는 제도 설계의 문제다. 단발성 지원이나 개별 사업으로는 스포츠클럽의 성장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대전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은 284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진흥·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보조금 중심 규정에서 벗어나, 스포츠클럽 정책 전반을 하나의 행정 체계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명숙 의원 |
지역 생활체육의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는 제도 설계의 문제다. 단발성 지원이나 개별 사업으로는 스포츠클럽의 성장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대전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은 284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진흥·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보조금 중심 규정에서 벗어나, 스포츠클럽 정책 전반을 하나의 행정 체계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 체육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 구청장의 진흥 책임과 장애인 스포츠클럽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정책 추진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시행계획에는 스포츠클럽 진흥 목표와 정책 방향, 분야별 추진 과제,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체육 정책을 연속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췄다.
지원 방식 역시 다층적으로 설계됐다.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선수 또는 선수 출신 인력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공공·학교체육시설 활용,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
이명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스포츠클럽을 지역 생활체육의 주변이 아닌 중심으로 두는 정책 전환"이라며 "제명 변경을 포함한 전면 정비를 통해 구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주민의 건강과 체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생활체육을 사업 단위가 아닌 정책 단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유성구 스포츠클럽 정책의 방향을 장기적 관점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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