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가 몰던 사고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대마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잇달아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ㄱ씨는 20일 오후 3시1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 방향 문수 1터널에서 대마에 취한 채로 렌터카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날 ㄱ씨는 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정차한 뒤 갑자기 유턴해 10㎞를 역주행하면서 1차로에서 달리던 소나타를 들이받았다. ㄱ씨는 사고가 난 뒤에도 3㎞ 정도를 더 달려 다시 1차로에 있던 제네시스, 카니발과 정면으로 잇달아 충돌했다.
위 사고들로 상대 차량 탑승자 6명이 경상을 입었다. ㄱ씨도 이마가 5㎝ 찢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59분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나가 ㄱ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술은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에 관해 횡설수설하는 ㄱ씨를 의심해 차 안을 수색한 끝에 대마 가루 2∼3g과 흡입 도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ㄱ씨를 병원에 옮기면서 대마 흡입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
마약 관련 증거물 등을 압수하고 마약 검사를 위해 채혈을 진행한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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