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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 함평군수, 2심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프레시안 김춘수 기자(=함평)(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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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기자(=함평)(ks76664@naver.com)]
▲이상익 함평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광주고등법원은 22일 이상익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직무와 관련해 맞춤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군수는 2020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약 6년간 재임하며, 권위주의를 배제한 청렴·소통 행정을 군정 기조로 삼아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군수 급여 전액 약 5억 6000만 원을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기부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앞장섰고, 공무원 승진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차단해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또 관치 행정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군수 관사를 폐지하고 이를 군민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 현재는 함평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상익 군수는 판결 직후 "지난 5년여 재판 과정 동안 변함없이 믿고 지지해 주신 함평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민선 8기 남은 임기 동안 오직 군민을 위한 군정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춘수 기자(=함평)(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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