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안 기자] (연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연천소방서는 화재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단독·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총 379,813가구)'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 가입된다.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 내용은 주택(건물) 피해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원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대물) 최대 1억원 임시거주 일당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등이다.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 내용은 주택(건물) 피해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원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대물) 최대 1억원 임시거주 일당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등이다.
화재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및 문의는 '24시간 사고접수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이메일·카카오채널도 운영된다.
연천소방서 관계자는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 및 생활 접점 홍보를 통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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