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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시스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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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추천한 사실 인정…청탁은 아니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 정리돼야" 주장도
특검 "영장으로 확보한 적법 증거물에 기초한 수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해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 제출을 위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2025.09.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해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 제출을 위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2025.09.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은 불출석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A 중령을 파견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비서관이 받은 청탁에 따라 A 중령을 파견 근무시키자는 취지로 공모해 A 중령 이력서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선행절차로서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근무 정원을 증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윤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인사추천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인사추천이었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인사청탁은 아니었다. 나머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방금 말씀드린 사실 이외에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파견 근무시키도록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먼저 내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정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소제기 절차에 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 측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일반 이적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물에 의해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인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인사 직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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