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서기관(4급) A(50대)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B(40대)씨로부터 승용차와 SUV 차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공받은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SUV 차량은 아내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B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500만원을 요구해 현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제공받은 금품은 모두 빌린 것이고, B씨에게 관급공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제공받은 차량 2대 가격이 모두 공소사실에 적시된 건 부당하다며, B씨에게 넘긴 자신의 중고차 가액만큼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뇌물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30일 오후 2시 이 사건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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