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
이른바 '벌떼입찰' 뒤 총수 2세 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22일 대방건설그룹 관련 7개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벌떼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협력사 등 다수 법인을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해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면 무효가 되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대로 전매한 행위를 부당지원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 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한정된다"며 "대방건설 그룹은 이 사건 당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막대한 분양 시공 이익을 실현하는 등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장기간 걸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얻게 된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사후적 이익을 전매를 통해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과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지만 대방건설은 구교운 회장의 지시로 내포 택지 2개, 동탄 택지 등을 전매했다.
한편 구 회장과 구찬우 대표, 대방건설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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