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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형연료(SRF) 사용불허 '적법'…법원 "운영계획서 오류"

노컷뉴스 전북CBS 송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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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주시 손 들어줘…제지업체 청구 기각
주민 수용성 등 기존 처분 사유는 "재량권 일탈·남용"
뒤늦게 제출된 '기술적 결함'이 승패 갈라
"암모니아 슬립 우려 등 미비점 보완 없인 허가 불가"
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

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



전주시가 전주 도심에 있는 천일제지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초 전주시가 내세운 '주민 수용성 미비'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전주시가 제시한 '운영계획서상 기술적 오류'가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됐다.

전주지법 제1-2 행정부(임현준 부장판사)는 22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종이 제조업체 천일제지가 전주시장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천일제지가 2024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주시가 △주민 수용성 미검증 △환경보호계획 검증 미흡 △소재지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앞선 이유가 아닌 전주시가 변론 종결 후 추가로 문제 삼은 '운영계획서의 기술적 결함'이 전주시의 승소를 이끌었다.

전주시는 지난 2025년 6월, 변론이 종결된 시점에 참고서면을 통해 천일제지가 제출한 운영계획서 자체의 오류를 지적했다.


천일제지 측은 당초 이 새로운 쟁점의 심리에 동의했다가 이후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은 이미 심리가 진행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전주시)가 당초 처분 사유로 삼았던 주민 수용성 미검증이나 건축 위치 오기 등의 사유만으로는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전주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운영계획서상 선택적무촉매반응시설의 암모니아 슬립 우려, 반건식 시설의 당량비 제시 미흡, 활성탄 소요량 계산 근거 부재 등은 실제 미비한 부분"이라며 "이러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계획서상 지적된 사유들에 대한 보완이나 해결 없이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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