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내란 선동’ 황교안 前총리, 재판부 기피 신청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원문보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황 전 총리 재판은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스1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기피 신청을 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등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재판 시작 지전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황 전 총리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한 데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재판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오유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3. 3놀뭐 허경환 고정 위기
    놀뭐 허경환 고정 위기
  4. 4베트남전 충격패
    베트남전 충격패
  5. 5한동훈 징계 철회 집회
    한동훈 징계 철회 집회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