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공원과 산책로에 놓인 야외운동기구는 주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이다. 이용 빈도는 높지만, 관리 기준과 책임 구조는 행정 내부 지침에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 공백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의회에서 나왔다.
대전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은 284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규정에 머물던 관리 체계를 조례로 끌어올려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희래 의원 |
공원과 산책로에 놓인 야외운동기구는 주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이다. 이용 빈도는 높지만, 관리 기준과 책임 구조는 행정 내부 지침에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 공백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의회에서 나왔다.
대전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은 284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규정에 머물던 관리 체계를 조례로 끌어올려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단계부터 관리 전반을 포괄한다. 설치 장소와 기준을 규정하고,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를 구분해 행정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안전 관리 체계도 조례에 담겼다.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또는 정밀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시설은 관리대장을 통해 점검·보수 이력이 기록되며,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때 피해 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설치 확대 일변도의 방식과도 거리를 둔다.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충분히 설치된 지역에서는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노후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시설은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시설 수보다 이용 환경과 안전 관리의 지속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희래 의원은 "생활권에서 자주 이용되는 시설일수록 관리 기준과 책임 구조가 분명해야 한다"며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유성구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 중심에서 관리·책임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공공시설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제도 안에 담기기 시작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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