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간담회 모습. /강원도 |
아시아투데이 김철수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강원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해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안정적 농업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농촌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선택 아닌 필수"… 전국 최대 규모 '인력 컨트롤 타워' 가동
도는 21일 도청 별관에서 김진태 지사와 지역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난해 1개소에서 올해 20개소로 파격 확대됐다. 이는 전국 130개소 중 약 15%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하는 인력 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거 혁신'과 '사회 안전망'… 일하고 싶은 강원 농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농가의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촘촘해진다. 숙소의 품격 제고: 농가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조립식 주택 등 숙소 41동을 추가로 조성한다. 특히 현장에서 건의된 '체류형 쉼터' 형태의 숙소 지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상해·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통해 근로 환경의 신뢰도를 높였다. 주당 평균 3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과 최저임금 보장을 필수 요건으로 적용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적 관리를 이어간다.
◇'주거 혁신'과 '사회 안전망'… 일하고 싶은 강원 농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농가의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촘촘해진다. 숙소의 품격 제고: 농가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조립식 주택 등 숙소 41동을 추가로 조성한다. 특히 현장에서 건의된 '체류형 쉼터' 형태의 숙소 지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상해·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통해 근로 환경의 신뢰도를 높였다. 주당 평균 3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과 최저임금 보장을 필수 요건으로 적용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적 관리를 이어간다.
◇현장의 갈증 해소… 규제 혁파 위해 정부와 소통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가와 조합장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도 가감 없이 공유됐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합산 제외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도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도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일손을 빌려오는 수준을 넘어섰다. 보험과 주거라는 '사회적 비용'을 행정이 함께 부담함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일하고 싶은 유인'을 주고 농가에게는 '지속 가능한 영농'을 보장하겠다는 전략이다. 도의 정교한 정책 설계가 전국 농촌 인력난 해소의 표준(Standard)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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