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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돈 돌려받으셔야죠”···'월 500만원' 버는 노인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서울경제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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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519만 원 미만인 일하는 노인도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올 6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던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6개월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완화 적용 시점을 앞당기고, 과거 감액분을 소급 환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은 법 시행일과 무관하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사업소득으로 월 319만 원을 넘게 벌면 연금 수급액을 5~25% 감액한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정해지며, 100만 원 단위로 구간을 나눠 감액 비율을 달리 적용한다. 올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 원이다.

정부는 고령층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이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6월부터 5~10% 감액 구간에 해당하던 월 소득 519만 원 미만 수급자에 대해 감액을 없앨 계획이었는데, 그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법 시행일과 관계없이 완화 기준을 즉시 적용해 연금을 깎지 않게 된다.

이미 감액된 연금에 대한 환급도 추진된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상향 기준인 509만 원(2025년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이하였던 수급자는 그동안 깎였던 연금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조수연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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