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진을 임명하는 건 부적법하다며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김찬태, 류인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진이 방미통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임명한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등 7명을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한 점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위법하다고 봤다.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김찬태, 류인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진이 방미통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임명한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등 7명을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한 점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위법하다고 봤다.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2024년 7월 31일 김 전 부위원장과 함께 KBS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은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는 방미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김찬태 이사 등 KBS 이사진은 2인 체제로 임명한 건 무효라며 지난해 10월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일형, 김찬태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소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추천 의결 및 처분 이후로도 한국방송공사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와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봤다. 조숙현 이사에 대해서도 소를 각하하며 “문제가 되는 추천 의결은 대통령이 KBS의 이사 임명을 위한 중간적 절차로 보인다”며 “위원회의 추천 의결은 대통령이 KBS 이사를 임명하는 중간적 절차로 보이고, 원고의 법률적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이사는 당시 야권 이사진 중 유일하게 임기가 2024년 8월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처분 의무 규정에 의해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7월 31일 자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KBS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같은 날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여권 몫으로 임명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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