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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교육감 선거비용 13억8600만원...청주시장은 3억8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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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한도액이 확정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22일 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투표. [사진=뉴스핌DB]

투표. [사진=뉴스핌DB]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8.3%를 반영한 산정비율을 적용해 조정됐다.

여기에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합산해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충북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 한도는 13억8600여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때보다 약 3700만 원 늘었다.

시·군 단체장 선거의 평균 한도액은 1억6400여만원으로, 가장 높은 곳은 청주시장선거 3억8800여만 원, 가장 낮은 곳은 증평군수선거 1억1300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 도의원선거 5400여만 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4600여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1억3900여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 5300여만 원 수준이다.

충북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허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후 검증 강화방안도 함께 내놨다.

영수증과 계약서 등 회계서류 외에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비용을 보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투명한 선거비용 집행은 선거 공정성의 기본"이라며 "후보자 모두가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추후 다시 공고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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